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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 값보다 싼 천원주택(매입임대주택)! 하루 임대료가 1,000원인 주택 모집 공고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지금부터 천원주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원주택(매입임대주택)이란?

인천형 신혼부부&신생아 주거정책의 일환으로 공급되는 임대주택으로써, 신혼부부 및 예비 신혼부부 등에게 인천도시공사에서 매입한 주택을 월 임대료 3만원(1일 임대료 1천원, 30일 계산)으로 임대해 주는 주택입니다.

 

천원주택(매입임대주택)

 

 

천원주택(매입임대주택) 입주자는 월 3만원의 임대료만 부담하고 거주할 수 있는데 기존 임대 주택과 비교하면 전용 84㎡(33평)로 방 2개 이상인 주택으로 면적도 커서 상당히 매력적입니다.

 

밥 값보다 싼 천원주택

 

이제부터 세부 내용에 대해 설명을 드릴텐데 내용을 숙지하시고, 관심있는 분들은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첫번째, 중복신청은 불가합니다. 1세대(세대구성원 전원) 1주택 신청하여야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합니다. 예를들어, 부부가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 중복신청으로 무효처리가 되니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번째, 인천도시공사 공급 임대주택 기계약자 및 거주자인 경우에도 신청 가능 합니다. 다만, 신규 신청은 신청자 내 경쟁을 통해 예비입주자를 선정하기에 이 경우 기존 임대주택 기계약자는 명도하는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번째, 인천도시공사 신혼·신생아 매입입대주택 기거주자가 입주자로 선정되는 경우, 주택변경 없이 기거주주택에서 최장 6년간(임대차 계약기간 2년으로 요건 충족 시 2회 재계약하는 경우) 천원주택(월 임대료 3만원) 계약으로 거주가 가능합니다. 자녀가 있는 경우는 추가로 8년까지 연장 가능하니 좋은 기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월 임대료 3만원

 

네번째, 예비입주자 모집인원은 공급대상 주택물량 500호(500가구)입니다.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어도 주택매입 상황에 따라 입주까지는 상당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공급대상 주택물량이 소진되는 경우 입주대기중인 신청자 모두에게 기회가 가지 않을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다섯번째, 예비입주자 순번(주택을 지정할 수 있는 순번) 발표 후, 공급 가능한 주택을 개방하고 순번에 따라 희망하는 주택을 지정하여 계약체결하는 방식으로 공급합니다.

 

주택물량 500호

 

여섯번째, 예비입주자 자격은 2025.12.31.까지 유지되며, 2026.01.01. 예비입주자 지위가 소멸됩니다. 참고로 2026년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시 재신청하여야 합니다.

 

일곱번째, 계약체결 후 60일 이내에 입주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여덟번째,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부적격 처리, 당첨 취소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유의하시고 공고문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정확하게 신청하여야 합니다.

 

신청자격

신청자격

소득 및 자산 기준

소득 및 자산 기준

입주자 선정 기준

입주자 선정 기준

 

2025년 인천도시공사 천원주택(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iH 인천도시공사

iH 인천도시공사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www.i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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